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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중징계 통보
입력: 2021.01.26 09:32 / 수정: 2021.01.26 11:13
금융감독원이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게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게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더팩트 DB

28일 제재심의위원회 앞두고 사전 통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해당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내리는 금융회사 임원 대상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은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한편,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이 환매 지연됐다. 또 기업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 원 팔았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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