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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상고 여부 오늘(25일) 결정…포기 관측도
입력: 2021.01.25 09:56 / 수정: 2021.01.25 09:56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동률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동률 기자

이미 1년 실형 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떤 결정 내릴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상고 여부가 25일 발표된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상고심 재판을 받으려면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다.

재상고 여부는 이날 변호인단의 이재용 부회장 접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접견 이후 재상고 여부와 관련, 변호인을 통해 입장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은 재판 후 "이 사건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를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이 다시 파기되려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이번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상당 기간 사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가석방이 꼽히고 있다. 353일의 수감 기간을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8개월가량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량 3분의 2를 넘기게 된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형량은 바로 확정된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탁을 기업인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단 말이냐"며 "삼성은 우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 위기에는 혼신의 힘으로 애국했다. 이제는 이 재용 부회장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경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청원인은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한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그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속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재상고 여부, 삼성의 경영 방향 등과 관련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1일 '옥중 메시지'를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 준법 경영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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