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5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선화 기자 |
원산지 미표시 적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없는지 점검한다.
25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활 방어, 활 가리비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활 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 우렁쉥이 등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다.
정부는 이들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난 만큼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적발된 상품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다.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중복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요 단속 품목을 취급하는 점검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