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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늘(25일) 추가 지급…온라인 신청
입력: 2021.01.25 07:30 / 수정: 2021.01.25 07:30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지원대상 15만6000명 문자 발송…빠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지급

[더팩트|이민주 기자] 오늘(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15만여 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이들에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지원 대상은 △실외 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1만 명)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5만7000명)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6만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2만4000명)이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 발송이 시작되며,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25~28일 오후 12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후 12시 이후에서 오전 12시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이후에 지급된다.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일 경우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달 1일 이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라며 "25일부터는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 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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