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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1000만 원 1%대 대출
입력: 2021.01.24 15:07 / 수정: 2021.01.24 15:07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은 25일부터 1%대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은 25일부터 1%대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

대출기간 5년…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4~6일 소요

[더팩트|윤정원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25일부터 1000만 원 저리 대출이 시작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1000만 원 저리 대출을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대출은 2년 거치 및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이뤄진다. 대출에는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1000만 원 임차료 대출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이 대상이다. 이달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중 300만 원씩 지급받는 집합금지업종과 동일하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이다.

다만, 이번 대출 대상은 신청일 현재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 대출 신청 시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실명확인증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도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신한은행 앱(Sol)에서,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며 "신청 후 결격사유 심사 및 임차·자가 여부 확인 후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4~6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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