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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준법 의지' 확인한 준법감시위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 증명"
입력: 2021.01.21 17:09 / 수정: 2021.01.21 17:09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를 드러냈다. /이동률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를 드러냈다. /이동률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판결 상관없이 할 일 해나갈 것"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낼 것"이라며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준법감시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정기회의를 마친 뒤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이 선고됐다. 준법감시위는 이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며 "준법감시위는 재판이 계기가 돼 출범했지만 재판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판결 이유 중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 준법감시위의 의지와 무관하게 준법감시위가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며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준법감시위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면서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원 판결로 인해 지속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은 준법감시위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도 이날 옥중 메시지를 통해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준법감시위의 목표는 정확히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일치한다.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른바 정경유착을 비롯해 고질적인 여러 위법 행위가 있었다. 그 유인은 안에서 촉발된 것도 있었고, 밖으로부터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에 의한 것도 있었다. 어느 것이든 모두 근절해야 한다"며 "준법에 관해 삼성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깨끗하고, 간결하고,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준법감시위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준법감시위는 활동에 대한 실효적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준법 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한 뒤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었다"며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다.

또 준법감시위는 "지난 1년 동안 준법감시위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고,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며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이끌어내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는 그 어떤 것보다 대단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준법감시위는 "지난 1년 동안 준법감시위의 향후 과제를 리스크별로 유형화하고 승계, 노조, 소통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삼성 측에 준법이 단순히 일시적 방편이나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궁극의 목표라는 점을 부단히 설득하겠다"며 "삼성 안팎에서 삼성이 바람직한 준법문화를 세우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세계 속에 더욱 빛나게 발전해나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준법감시위는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위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위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준법감시위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준법감시위는 관계사(삼성SDS, 삼성SDI)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진행했고, 접수된 약 30여 건의 신고·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또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동시에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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