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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사, 과로 방지 대책 최종 합의…"분류작업 사측 책임"
입력: 2021.01.21 09:06 / 수정: 2021.01.21 09:06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더팩트 DB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더팩트 DB

노조, 총파업 철회…21일 국회서 협약식 진행

[더팩트|한예주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노조는 오는 27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할 방침이다.

21일 정부와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지난 19일 노사와 국회,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된 뒤, 국토교통부는 20일 분류작업 책임 명시에 반대하는 택배사들과 장시간 면담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조는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노사와 각각 의견을 조율해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 과정에서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업계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자동화 이전까지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에 투입되면 분류인력 투입 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합의안에는 택배기사가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심야배송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되, 설 특수기 등은 예외적으로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배송 물량이 축소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택배비와 택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6월께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는 21일 오전 9시 10분 국회에서 협약식을 진행한다. 또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총파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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