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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결론 또 못내…"재논의하기로"
입력: 2021.01.21 07:35 / 수정: 2021.01.21 07:35
증선위가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증선위가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두 달 만에 증선위 열려…"추가 사항 확인 필요"

[더팩트|한예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작년 11월 25일에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미룬 바 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서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차기 증선위에서 과태료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기관 제재 안건과 함께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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