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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과태료 논의 2개월 만에 '재개'
입력: 2021.01.20 18:04 / 수정: 2021.01.20 18:04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더팩트 DB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더팩트 DB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심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은 약 2개월 만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논의를 재개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 해당 안건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심의를 재개하려는 시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대면보고가 어려워져 논의를 중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증선위는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무기한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논의를 재개했다.

이날 증선위에서 과태료 건이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들 증권사를 향해 기관징계와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여부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에 회부되기 전인 11월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수십억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또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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