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가운데 은행들의 점포 폐쇄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더팩트 DB |
'사전영향평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업계 "점포 통폐합 불가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행 점포 폐쇄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점포 폐쇄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은행 점포 폐쇄를 보다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할 때 시행한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지난 2019년부터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이하 공동절차)'를 도입해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영향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점포 폐쇄를 결정해왔다. △폐쇄 후 고객 수·연령대 분포 등 사전영향평가 실시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동점포·ATM 대체수단 결정·운영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 사전통지만 하면 점포를 폐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전영향평가와 관련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전국 점포 수는 2019년 말 4640개에서 2020년 말 4424개로 216개 감소했다. 2018년 38개, 2019년 41개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전국 점포 수는 2019년 말 4640개에서 2020년 말 4424개로 216개 감소했다. /더팩트 DB |
여기에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1~2월 중에 영업점 26곳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오는 25일 영업점 20곳을 통폐합하고, 신한은행도 다음달 1일 서울 용산 원효로지점, 서울 종로 함춘회관 출장소, 부산 해운대구 신한PWM해운대센터 등 3개 점포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1∼2월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영업점을 통폐합해 점포 2개를 줄일 예정이며, 우리은행은 1∼2월 중 경기 분당 정자지점 1곳을 폐쇄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은행 경영공시에 국내 영업점의 신설과 폐쇄 현황 등의 정보도 포함하도록 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점포폐쇄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포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며 "영업점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 영업점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 등을 통해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 내려질 때 이러한(점포 통폐합)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