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은 웰크론한텍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소재 공사현장. /이재빈 기자 |
계약해지금액 324억2942만 원 달해
[더팩트|윤정원·이재빈 기자]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이 안전문제에서 비롯한 증축공사 준공 연기로 시공사인 웰크론한텍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2월 8일 웰크론한텍은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과 378억6000만 원 규모의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사용승인 계약기간은 2019년 2월 7일부터 2020년 11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5일 발주처인 김포우리병원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유는 '지반침하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다.
경기 김포시 걸포동 389-15 일대 1만4690㎡ 부지에 연면적 2만8818㎡(8700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2019년 11월 12일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점검한 시 공무원은 웰크론한텍 측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공법을 다시 선정하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고 한 달여 지난 시점에도 설계나 감리, 시공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포우리병원 측은 병원을 기존 407병상에서 550병상으로 증축하고 고객 주차장을 186면에서 458면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웰크론한텍은 2020년 11월 준공이란 목표를 맞추지 못할 게 자명했다.
실제 공사 현장이 멈춰선 후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등의 제출이 이뤄졌으나 공사는 계속해 지체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은 공사타절에 의한 계약해지통보를 했다.
김포우리병원은 웰크론한텍과 계약을 해지한 후 일광이앤씨와 증축공사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빈 기자 |
김포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공사 도중 안전문제가 발생해 시에서는 보강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다시 받아왔다. 하지만 해결이 늦어지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주처인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했다.
한 50대 걸포동 주민 A씨는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고, 지반침하에 따라 가라앉은 깊이는 성인 남성 손바닥 기준 두 뼘 정도라고 들었다. 두어 달 전쯤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가 다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본래 오는 3월 개원 예정이던 김포우리병원은 시간과 공사금을 버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다른 시공사와 다시 계약을 맺으면 또 2년이란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김포우리병원은 일광이앤씨와 증축공사 계약을 한 상태다.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이 웰크론한텍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웰크론한텍은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재빈 기자 |
금액적으로 피해 규모가 커 김포우리병원은 웰크론한텍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포우리병원은 2020년 11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계약해지금액은 324억2942만4545원이며, 이는 2017년도 연결매출액 대비 12.7% 수준이다.
원고인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이 승소할 경우 피고 웰크론한텍은 우리의료재단에 50억4333만405원과 사건 소송제기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웰크론그룹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경우 소송들이 많이 있다. 김포우리병원 증축공사 계약해지는 공시된 내용이 전부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웰크론한텍 측에서 이의 소송에 나서는 것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정정보도] 웰크론한텍, 김포우리병원 부실시공 논란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21일자 <부실시공으로 멈춰선 증축공사···'웰크론한텍 vs 김포우리병원' 소송전> 제하의 기사에서 웰크론한텍이 김포우리병원 증축공사에서 부실시공으로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고, 김포우리병원이 이를 이유로 웰크론한텍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준공기한 연기의 원인인 된 물막이 공법은 김포우리병원 측에서 제시한 공법으로, 시공초기부터 웰크론한텍은 김포우리병원 측이 제시한 공법이 증축공사 토지에 적합하지 않아 물막이 공법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변경된 물막이 공법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바, 부실시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