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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신호에 우회전하다 '꽝'…애매한 교통사고 과실 비율 공개
입력: 2021.01.20 16:09 / 수정: 2021.01.20 16:09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와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김세정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와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김세정 기자

손보협회, 23개 과실 비율 기준 마련

[더팩트│황원영 기자]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정형 과실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이번에 마련된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다. 직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이륜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이륜차 과실 100%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다.

주차장에 선후행으로 진입한 후 주차구획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선행 차량과 그 뒤에서 앞지르기하려는 후행 추월 차량이 접촉한 사고에서는 후행 추월 차량의 과실이 60%다.

손보협회는 해당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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