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부동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중산층 포함' 통합 공공임대 입주기준, 4인가구 월소득 731만 원 
입력: 2021.01.20 14:50 / 수정: 2021.01.20 14:50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이 마련됐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731만 원 이하이면 입주 가능하다. /더팩트 DB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이 마련됐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731만 원 이하이면 입주 가능하다. /더팩트 DB

차 자산기준 상향…3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을 확정했다.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94만 원, 4인 가구는 731만 원 이하이면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내용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8800만 원이다. 1, 2인 가구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하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6290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인 중위소득 150%는 731만4435원이다.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50%는 597만5925원이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 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 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 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편입됐다.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우선 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 공급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행복주택은 청년 입주 자격 나이가 19~39세이지만 통합임대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공급방식은 추첨제인데 이로 인해 주택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물량을 비싸게 매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금액을 분명히 했다. 현행 규정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로 언급돼 있는데 이와 관련 실제 임대주택 매각가격에서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위반시 얻은 이익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