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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균등배정' 본격 시작…더 받으려면?
입력: 2021.01.18 12:01 / 수정: 2021.01.18 12:01
새로운 공모주 배분 제도로 청약에 나서는 첫 주자는 씨앤투스성진이다. 씨앤투스성진은 오는 19일 공모 청약에 들어간다. /더팩트 DB
새로운 공모주 배분 제도로 청약에 나서는 첫 주자는 씨앤투스성진이다. 씨앤투스성진은 오는 19일 공모 청약에 들어간다. /더팩트 DB

증거금보다 계좌 수 많을 수록 배분에 유리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올해 공모주 청약이 시작됨과 동시에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뜨거운 투자 열기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모주 배정 방법 적용을 앞두고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공모주 배정 제도로 청약에 나서는 첫 주자는 씨앤투스성진이다. 미래에셋대우가 주관사이며 오는 19~20일에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올해 기업공개(IPO) 첫 주자는 지난 12~13일 공모가 예정된 엔비티였다. 엔비티는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새 제도를 1월 15일 이후에 적용하겠다고 공지해 기존 방식으로 진행했다. 18일~19일로 공모청약이 예정된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지난해 11월 증권신고서를 접수해 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씨앤투스성진을 비롯해 핑거, 솔루엠 등이 줄줄이 새로운 '균등배정' 방식의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청약 과정에서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이익도 늘어나는 구조였다. 또한 경쟁률이 치열해 질수록 손에 쥐는 공모주 수량은 줄어들었다. 지난해 공모주 열풍이 불며 청약 경쟁률 1000대 1이상 기업이 속출하자 개인별로 얻을 수 있는 공모주가 많지 않은 환경이었다. 1억 원을 증거금으로 낸 투자자가 단 2주를 배분 받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형평성있는 공모주 투자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30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핵심은 청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을 똑같이 나눠주는 '균등방식'의 도입이다. 청약증거금을 최소기준 이상 납입한 투자자들에게 전체 일반청약자 공모주물량의 절반을 동등하게 배분한다.

예를들어 A사가 일반청약 공모주 물량으로 100주를 배분했다면 이중 50%인 50주는 최소 청약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나머지 50%는 기존과 같이 투자자별로 납입한 청약증거금에 따라 비례해서 받는다. 즉 균등방식 적용에 의해 자금이 적은 투자자들도 더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총 일반청약 공모주 물량 자체도 늘렸다.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에서 미달이 나올 시 최대 5%를 일반청약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용등급 BBB+이하의 고수익·고위험의 채권형 펀드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하는 공모주 10% 물량도 5%로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일반청약자를 위한 물량은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달라지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접근성과 형평성이 커진 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빅히트 일반 공모 청약 기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투자증권 본사 영업부 모습. /박경현 기자
업계에서는 달라지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접근성과 형평성이 커진 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빅히트 일반 공모 청약 기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투자증권 본사 영업부 모습. /박경현 기자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면서 공모주 투자에 더 유리한 방법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은 공모투자 종잣돈이 얼마이든 계좌 수를 늘리는 것이 공모주 배정에는 유리하다. 많은 소액투자자들에게 주식이 나눠 배정되기 때문에 본인 몫을 키우기 위해 가족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청약계좌 수를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으로 계좌 갯수대로 나누어 받다보니 다수계좌 활용시 1인 계좌보다 배정 주식수에 유리하게 됐기 때문이다.

주식 공모투자를 위해 가족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다면 증여세 공제한도 이하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지만 청약 경쟁률에 따라 배분되는 주식이 아닌 계좌 숫자대로 나누는 주식은 챙길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접근성과 형평성이 커진 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소증거금 단위의 청약자에게 유리해 일반청약자의 공모 투자 접근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늘어난 일반투자자 물량이 증권사나 기업 측에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우려할 점으로 꼽았다.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공모투자 열기가 줄어들거나 개인투자자들이 공모주에서 발길을 돌린다면 개편으로 확대 된 개인물량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며 "일반 청약이 저조하면 상장주관사나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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