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18일부터 가동된다. /남용희 기자 |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줄이기 차원…2차 대출은 2%대 금리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8일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 이날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2~3%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차 소상공인들은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경우 이날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 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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