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팩트 DB |
양사 대립 팽팽…다음 달 10일 최종 판결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배터리 논란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갈등이 연초부터 재점화한 양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이다.
통상 원고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해당 절차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세부 쟁점별로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한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이 작년 초부터 무효심판 결과보다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심판의 개시를 각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을 각하하면서 그 결정 이유에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바로 전날인 14일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8건이 지난해 말과 최근에 걸쳐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한 데 따른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며 "자사가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인정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상태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입장문에 대해 15일 재차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 주장대로 특허심판원이 중복을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시작했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이나 신청한 것이냐는 반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가장 효율적으로 경쟁사 특허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에서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배터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000여 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사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 핵심 쟁점으로, 내달 10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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