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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절세 꿀팁은?
입력: 2021.01.15 00:00 / 수정: 2021.01.15 00:00
국세청은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통신 3사 제공
국세청은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통신 3사 제공

홈택스서 실손보험금 등 자료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한다. 해마다 세법이 변해왔는데 올해 역시 개정이 이뤄졌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 규정과 절세 방법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는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안경구입비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카카오톡 같은 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6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주말 포함)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자 폭증에 따른 시스템 과부화를 막기 위해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기기 때문에 접속 종료 예고창(5분 전·1분 전)이 뜨면 작업을 저장하고 재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의료비 중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가 추가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볼 수 있다.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낸 돈(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취한 전 아동 학원비 등이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공제 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 가족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2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대신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페이코·KB국민은행·통신 3사 PASS·삼성 PASS)로도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30만 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 원으로 확대 등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지난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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