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심사기간 120일 넘길 수도…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제출[더팩트|한예주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자료 보정을 제외한 순수 심사 기간에 해당한다. 자료 보정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M&A는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공정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M&A는 취소될 수 있다.
2019년 말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LCC)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합하면 점유율 합계는 62.5%까지 올라간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 기업으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기업결합을 승인할 전망이다. 실제 공정위는 1999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시장별 합산 점유율은 승용차 55.6%, 버스가 74.2%, 트럭이 94.6% 등으로 모두 50%를 넘었으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이후 2012년, 2016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자본잠식률이 56.3%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유럽 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 심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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