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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시제도 '개선'…공시항목 줄이고 투자자 편의 강화
입력: 2021.01.14 15:53 / 수정: 2021.01.14 15:53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올 2분기 중 사업보고서 및 전자공시시스템 개편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보호 강화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은 이전보다 공시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되고, 기업은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도 부위원장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기업공시제도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된 기업공시제도 방안에 따라 금융위는 중복 및 연관된 공시항목을 통합하는 등 사업보고서의 체계를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사업보고서 바이블)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자 편의를 위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도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활용하기 쉽게 개선한다. 사업보고서 및 전자공시시스템 개편은 올해 2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한다.

소규모기업은 공시 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자산규모 1000억 원 또는 매출액 500억 원 미만)하는 한편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ESG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이에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며 2030년 이후 코스피 상장사 의무공시를 목표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관 투자자의 준칙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성과도 점검해 ESG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의결권자문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의결권자문사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선 직전 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영구채 발행관련 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법령 개정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안은 올 3분기 시행을 목표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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