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에 상품 공급대금 승소 "300억 원 배상 판결"
  • 이민주 기자
  • 입력: 2021.01.14 13:58 / 수정: 2021.01.14 13:58
bhc는 14일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bhc는 14일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재판부,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 인정하지 않아[더팩트|이민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경쟁사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가 이날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보고 bhc에 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6월 bhc를 매각했다.

BBQ는 4만9238%의 높은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하며, 소스와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BQ는 2017년 10월 30일 이들 상품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BBQ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다며 상품 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승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300억 원대 손해배상으로 BBQ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bhc 김동한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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