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14일부터 서비스한다. /이선화 기자 |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구축
[더팩트│황원영 기자] 14일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같은 서비스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시스템에선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 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 계약과 현 계약의 할인·할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만기가 한 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 계약과 갱신 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가능 정보는 사고건수, 법규위반 건수, 할인·할증 등급,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 여부 등이다.
아울러 과거 10년간 자동차사고 현황, 보험료 지급 내역, 보험료 할증 점수도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통상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인상된다. 보험처리 후 소액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과거 자동차 사고 및 보험금이 얼마인지 일괄 조회할 방법이 없었다.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산출된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면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도 안내했다. 보험다모아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비교사이트로 보험사별 보험료, 보장내역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다.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는 경우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는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은 보험료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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