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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공매도 처벌 수위 '강화'…과징금 신설·증자 제한
입력: 2021.01.13 12:09 / 수정: 2021.01.13 12:09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팩트 DB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는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유상증자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하면 유상증자가 제한되며, 공매도에 참여하는 경우 주식을 빌린 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에 참여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제한 시점을 제시했다. 이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한다. 공매도로 발행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유상증자를 통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익 거래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 시간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맺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5년간 계약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일시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하며 이 정보들은 금융위나 한국거래소가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주식을 빌린 기록을 사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보관 방법도 명시했다. 메신저나 수기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면 계약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기록에 대해 제대로 보관 및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됐다.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 원, 비법인은 3000만 원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준금액보다 높거나 낮게 과징금이 부과되며 법인과 비법인 모두 과태료 상한선은 1억 원이다.

이같은 개정안 마련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에 소규모 과태료만 부과하는 처벌을 두고 근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10~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101곳에 달했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45곳,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오는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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