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
생명·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 공동 진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비대면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당국은 매뉴얼북을 제작·배포하고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게시했다.
매뉴얼북은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내용을 구성했다.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됐다. 보험대리점 등에서 받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PDF버전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동영상은 모집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기준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