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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지법' 내달 시행…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명시해야
입력: 2021.01.11 13:40 / 수정: 2021.01.11 13:40
국토부는 11일 일명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국토부는 11일 일명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개선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서 일명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매 불발 위기를 맞은 바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 소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향후 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후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나 '행사'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 에 표시한다.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하기도 했다. 단기민간임대는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도 명확화했다.

그간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는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었다. 또 '최근 1년 이내'로 업무정지 기준시점이 모호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시점은 기존 '최근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바꿨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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