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發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 2주 추가 연장
  • 한예주 기자
  • 입력: 2021.01.07 08:04 / 수정: 2021.01.07 08:04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 /더팩트 DB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 /더팩트 DB

정부, 21일까지 추가 연장키로…방역 관리 강화[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오는 2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영 중단 조처는 1월 21일까지 2주 연장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으며 이를 7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부터 입국 검역 과정에서 적용하는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고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등 두 차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남아공에 대해서는 외교나 공무, 인도적 사유를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이들 국가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받고 있다.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는 8일부터 공항, 15일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확대 적용된다.

한편, 국내에선 지난해 12월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가족 3명으로부터 처음 변이가 확인된 이후 경기 고양시에서 자가격리 중 숨지고 사후 확진된 80대,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입국한 20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어 사후 확진자의 가족 3명, 지난해 12월18일 영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된 1명에게서도 영국 변이가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13일과 20일 영국에서 입국한 이후 확진된 2명에게서도 변이가 확인됐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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