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은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이새롬 기자 |
내일(5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甲)질'이 사라질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철거 요건 완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간편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단지의 50대 경비원 최 모 씨는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2014년 강남구 압구정 소재 아파트 50대 경비원 이 모 씨도 주민과의 언쟁 끝에 자살을 시도, 끝내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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