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에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더팩트 DB |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외벌이 130%·맞벌이 140% 이하
[더팩트|윤정원 기자] 신축년(辛丑年)에는 소득 기준으로 말이 많았던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내 집 마련의 기대치는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게 됐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기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였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높아진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경우 2인 기준 △130% 569만3752원 △140% 613만1733원 △160% 700만7694원이다.
◆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앞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했지만, 이 비율이 이제는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며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올해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이날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살아야 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3기 신도시·수도권 사전청약제도 시행
오는 7월부터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당첨된 후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사전청약이 시행될 주요 입지는 △인천 계양(1100호)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호)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1∙2(1000호) △남양주 왕숙2(1500호) △남태령군부지(300호) △남양주 왕숙(2400호) △부천 대장(2000호) △고양 창릉(1600호) △하남 교산(1100호) △과천(1800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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