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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영세식당에 광고비 환급 등 '111억 원' 규모 지원
입력: 2020.12.31 15:15 / 수정: 2020.12.31 15:15
배달의민족은 31일 외식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11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책을 내놨다. /임영무 기자
배달의민족은 31일 외식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11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책을 내놨다. /임영무 기자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업소 대상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 되길"

[더팩트|이민주 기자] 배달의민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돕는다.

31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11억 원 규모의 업주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사 입점 업소 중 연간 매출 규모가 3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달 △울트라콜 광고비 △오픈리스트 △배민라이더스 중개이용료 등을 50% 환급해주기로 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환급액은 내년 1월 마지막 정산일에 업주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업주당 최대 환급액은 올 상반기 지원 때와 같은 15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원 수혜 업체는 14만 곳, 지원액은 총 111억 원으로 예상된다.

추가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배민은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이자 50% 지원' 대상 범위를 배민 입점 업주에서 국내 외식업 자영업자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배민에 입점하지 않은 외식업 자영업자도 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배민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지난 2월 배민이 조성한 50억 원 규모의 기금에서 쓰인다.

사업자등록증 상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업 등의 업태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배민사장님광장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이 명시된 이자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다.

2020년에 대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업주가 입력한 개인 계좌로 내년 3월 중 입금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민사장님광장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배민이 올해에 시행하는 네 번째 지원 조치다.

배민은 코로나19 확산이 심했던 지난 3월, 4월, 8월에도 입점 업주에게 광고비 50%를 환급했다. 지금까지의 지원액은 561억 원 규모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포장, 방문 서비스 중개이용료 면제 연장 △신규 입점 업주 대상 물품 지원 △결식우려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식사쿠폰 기부 △전국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에 영양식 및 식사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해 배민이 올해 식당 업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행한 지원금은 총 813억 원 규모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에 추가로 마련한 지원책이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의 가게 운영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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