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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김진숙 씨 재채용·위로금 지급 결정했지만…노조가 거부"
입력: 2020.12.30 14:57 / 수정: 2020.12.30 14:57
한진중공업은 1986년 징계 해고된 김진숙 씨의 재채용과 임원들의 모금을 포함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이달 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한진중공업은 1986년 징계 해고된 김진숙 씨의 재채용과 임원들의 모금을 포함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이달 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김진숙 측 5억여 원 달라고 주장"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진중공업은 회사 전신인 대한조선공사로부터 사규위반(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된 김진숙 씨의 복직과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김 씨에게 위임을 받은 금속노조가 이를 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1986년 김진숙 씨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이 존재하고 2010년에 김진숙 씨 본인이 제기한 재심을 스스로 취하했기 때문에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면서도 "노사화합과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예퇴직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김 씨의 복직과 함께 5억여 원의 임금과 퇴직금, 입사일 이후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이달 대다수 직원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채용과 임원들의 모금을 포함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김진숙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는 최초 요구안과 차이가 크다며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구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과거사 정리와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김진숙 씨의 명예로운 복직을 위해 양보와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 협의해 왔다"며 "하지만 김진숙 씨 측이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는 5억여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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