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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다음 달 11일 안내문자 발송…대상자·지급 규모는
입력: 2020.12.30 08:29 / 수정: 2020.12.30 08:29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사업이 내달 본격 시행된다. /이새롬 기자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사업이 내달 본격 시행된다. /이새롬 기자

내달 6일 공고 예정…같은 달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접수 진행

[더팩트│최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사업이 내달 본격 시행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 대책'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6일부터 공고를 시작한 뒤 본격적인 지급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설 명절 이전까지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달 11일부터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등을 포함한 약 250만 명이다. 이들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등에 따라 100만~3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별도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도 내달 6일 공고한다. 안내 문자는 6~8일 순차적으로 전송된다.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바로 지원한다. 새로 수혜를 받는 5만 명은 내달 1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 계곡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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