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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원 5년간 분할 납부
입력: 2020.12.29 21:00 / 수정: 2020.12.29 21:31
사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왼쪽부터) 모습. /신세계그룹 제공
사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왼쪽부터) 모습. /신세계그룹 제공

주식 담보로 증여세 납부키로…이날 종가 기준 각각 2107억 원, 1172억5000만 원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 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29일 이마트와 신세계는 공시를 통해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 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 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각각 2107억 원과 1172억5000만 원 규모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억 원, 정 총괄사장 1045억 원 등 총 2962억 원 규모다.

한편, 증여세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주식담보대출, 자회사 지분 매각, 배당금 수취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분 매각을 통해 증여세를 낼 수도 있지만, 경영권을 고려하면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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