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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쥐' 재발 막는다…식약처 '주방 CCTV 공개' 시범사업
입력: 2020.12.29 16:40 / 수정: 2020.12.29 16:40
식약처는 29일 주방공개 CCTV 시범사업을 포함하는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
식약처는 29일 주방공개 CCTV 시범사업을 포함하는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특별점검 2회→4회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족발 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음식점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향은 크게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 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 관리 강화 세 가지다.

먼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조리시설과 조리과정을 소비자에 공개(CCTV)하는 주방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표명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모두여는세상(삼겹살) △비엔에프시리즈(햄버거)다.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고, 배달음식으로 많이 취급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다소비 위해 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를 위해서는 족발·치킨·피자 등 다소비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점검을 기존 연 2회에서 내년부터 연 4회로 확대한다.

특별점검과 별도로 배달음식점 전수점검을 연중 실시하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소속 자율지도원은 회원사를, 지자체는 비회원 업소를 각각 담당해 점검한다.

전문 배달원을 활용해 무간판 등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음식점 등의 신고를 유도하고 위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한다. 위해정보 수집을 위해 배달음식 이용자 평가(리뷰), 배달앱 접수 불만사항, 소비자 신고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음식점 이물 관리 강화를 위해 쥐 등 설치류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강화와 과태료 처분기준을 신설한다. 쥐나 칼날과 같은 위해도가 높은 이물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직접 원인을 조사한다.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며 "국민이 가정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 배달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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