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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연 6% 넘으면 '무효'…반환 청구 가능
입력: 2020.12.29 15:57 / 수정: 2020.12.29 15:57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불법사채업자, '불법사금융업자'로 명명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 6%를 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면 무효화 되는 법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연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대부업법 상 불법사채업자의 법률적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강화를 위해 반환대상을 연 24% 초과분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연 6%로 확대한다.

이에 개정안 시행 시 불법사금융업자가 아무리 높은 금리로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연 6% 초과 이자는 '무효'가 된다. 현재까지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대출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역시 무효화 될 전망이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비롯해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사칭광고는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로 변경된다. 미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한편,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와 변제완료 후에도 채무자 요청시 대부업자가 계약서 원본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신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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