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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문 시 1만 원 환급…현대·신한·삼성 혜택 쏠쏠한 카드는?
입력: 2020.12.29 11:34 / 수정: 2020.12.29 11:34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1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 /임영무 기자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1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 /임영무 기자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 이용자 지원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했던 외식 쿠폰 사업을 재개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4차례 주문·결제(2만 원 이상)하면 1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외식비 결제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배달 앱과 손잡고 PLCC(상업자표시 신용카드)를 출시한 현대·신한·삼성카드 등을 이용할 경우 20%대 할인율을 누릴 수 있게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부터 배달앱 사용자에게 외식 쿠폰을 제공한다. 이번 외식 쿠폰 사업은 지난 8월14일 시작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두 차례에 걸쳐 중단됐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응모한 뒤 응모한 카드로 주문·결제하면 된다. 배달 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할 수는 있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처는 배달의민족을 포함해 요기요·쿠팡이츠·위메프오·페이코·먹깨비·배달특급 등 7개다. 띵똥·배달의명수·부르심·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참여 카드사는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NH농협·비씨·롯데 등 9개사다. 카드로 2만 원 이상 총 4번에 걸쳐 배달앱으로 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카드사들은 배달앱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배달앱과 손잡고 PLCC를 출시한 현대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 등이 주목 받는다.

현대카드는 지난 11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손잡고 PLCC 배민현대카드를 선보였다. 해당 카드 사용자들은 이번 정부 지원으로 큰 폭의 할인을 받게 된다.

우선 배민현대카드 등록 후 배민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를 적립해준다. 배민에서 제공하는 0.5% 배민포인트도 적립 가능하다. 게다가 배민현대카드를 처음 이용하는 소비자는 6개월 동안 배민포인트를 2%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즉, 결제금액의 총 5.5%가 배민포인트로 적립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1만 원 환급까지 이뤄지면, 8만 원(2만 원씩 4회 주문) 결제 시 1만4400원을 할인 및 적립 받을 수 있게 된다. 할인율은 18%다.

신한카드가 출시한 요기요 신한카드의 할인 혜택도 눈여겨 볼 수 있다. 신한카드는 요기요 이용시 20% 결제일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당 최대 2000원, 월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2만 원씩 4회 주문할 경우 8000원을 할인받고 정부가 제공하는 1만 원 환급도 가능하므로 1만8000원을 할인 및 적립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22.5%에 달한다.

삼성카드 역시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와 손잡고 전용 상품을 내놨다. 요기요 앱에서 요기요 삼성카드로 결제 시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10%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1% 할인(월 최대 5000원)을 제공하고,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0% 할인(월 최대 2만 원)을 제공한다. 외식 쿠폰 기준을 충족할 경우 1만 원 환급도 가능하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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