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아한형제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최종 승인이 내년 1분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 홈페이지 캡처 |
DH "파트너십, 내년 1분기에 이뤄질 것"…요기요 "유감스럽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위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건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8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 발표에 따라 자사와 우아한형제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최종 서면 승인 및 종료는 내년 1분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니클라스 외스트버그 DH CEO는 "이번 승인은 배송업계 모두에게 희소식이다. 아시아 전역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를 매각해야 하는 조건은 안타깝다. 요기요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건부 수용 결정에 요기요 측은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공정위의 이와 같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 내려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현황 파악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과정에서 저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최대한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배달의민족은 기업 결합을 통한 아시아 시장 개척 의지와 기대를 드러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에서 배민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라며 "앞으로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소비자와 음식점주, 라이더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는 책임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H)가 우아한형제들(배민)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조건은 DH가 운영하는 배달앱 업체 중 하나인 요기요 매각이며, 기한은 6개월이다.
요기요 매각 외에도 배민 인수 후에도 DH가 보유한 배달통 등 다른 배달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도 바꿀 수 없도록 제한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