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이번 주 승인 신청"…내년 1~2월 투약 전망
  • 장병문 기자
  • 입력: 2020.12.28 17:30 / 수정: 2020.12.28 17:30
셀트리온은 28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준비를 마쳤다며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셀트리온은 28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준비를 마쳤다"며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임직원에 주식 거래 금지령[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셀트리온이 이번 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면 내년 1~2월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셀트리온은 28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준비를 마쳤다"며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기존 180일 이상 걸리는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CT-P59'가 심사에 통과할 경우 내년 1~2월에 주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의 'CT-P59'는 경증 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즉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돼 장기가 손상될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워 치료제를 통해 악화를 막는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9월부터 송도 공장에서 코로나19 환자 10만 명분의 치료제 생산에 들어가 현재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글로벌 임상 3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27일 임직원들에게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셀트리온이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 이유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jangb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