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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홀리는 '불법 리딩방' 활개…'먹튀' 피하려면 '이것'만 기억하자
입력: 2020.12.28 15:51 / 수정: 2020.12.28 15:51
SNS상에서 자신들의 지시(Leading)대로 따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
SNS상에서 자신들의 지시(Leading)대로 따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조회 필수

[더팩트|윤정원 기자] #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단체대화방 운영자(OOO 수익플래너)를 알게 됐다. 혐의업체가 제공하는 계좌에 약 4000만 원을 입금 후 해당 운영자가 자체 제작한 HTS를 다운받아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다. 동 운영자의 리딩(Leading)을 따라 매수·매도를 진행해 약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HTS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 피해자 B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자신을 OO경제TV 대표라고 소개(사칭)하는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소개받게 됐다. 해당 운영자는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며 가입비 1000만 원가량을 수취하고 매도가격, 매도시점을 알려줬다. 하지만 이를 따라 매매한 B씨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후 B씨가 항의하자 단체대화방에서는 강제 퇴장 당했다.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 투자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는)' 구조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020년 1~12월 중 피해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105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한 상태다.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97.7%, 1080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불법업자들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다. 이후 자체 제작한 HTS프로그램을 통해 실제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한 뒤 수익 정산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사례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소액의 투자이익을 지급하기도 하나 이는 이용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의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먹튀'를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우선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 및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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