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바뀌는 해양수산…중소·중견기업에 선적 공간 45% 우선 제공
입력: 2020.12.28 11:25 / 수정: 2020.12.28 11:25
내년부터 수산 공익직불제도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가 시행된다. /HMM 제공
내년부터 수산 공익직불제도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가 시행된다. /HMM 제공

수산직불제도 확대·바다내비게이션 도입

[더팩트|윤정원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국적선사의 선적 공간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적 원양선사의 2021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선적 공간의 45%를 우선 제공한다.

국적 원양선사는 미주 항로에 8000TEU급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해 선적 공간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다. 기존 정기 미주항로 선박의 해외 배정 선복량을 재조정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매주 350TEU의 선적 공간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지속에 따른 수산불 소비 감소 우려와 산지와 소비자 가격 간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규모를 기존 210억 원에서 390억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에 동참하는 판매처를 기존 마트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과 슈퍼형체인(SSM)까지 확대한다.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도 60억 원 규모로 대폭 늘려 전통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직불제도 또한 확대된다. 내년 3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어민에게 넘긴 경우 받는 '경영이양 직불제' △총허용어획량 할당을 지키면서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할 때 받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으로 다양해진다.

어촌계 가입 자격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지구별 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1년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할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 수협에 가입해야 한다.

수산자원 보호정책은 더욱 강화된다. 살오징어 등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금어기·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계 최초로 해상 100Km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2021년 1월 3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