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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 헐값 매입 후 2배로 매도"…불법 판치는 '사모펀드'
입력: 2020.12.28 07:38 / 수정: 2020.12.28 07:38
금융감독원이 일부 운용사 임직원들이 사익을 편취하거나 사기성 펀드를 설정한 내용을 적발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일부 운용사 임직원들이 사익을 편취하거나 사기성 펀드를 설정한 내용을 적발했다. /더팩트 DB

금감원, 233곳 중 18곳 검사 결과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사기성 펀드를 설정한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운용사 233곳 가운데 18곳을 검사한 결과, 자산운용 단계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9043개 가운데 50.5%가량의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A운용사 대표이사는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매수한 뒤, 매수 당일 그중 일부를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B운용사 운용역은 한 투자업체가 과거 투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확인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판매사 등에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했다. 이 업체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해 수십억 원의 펀드 손실을 초래했다.

펀드설정을 대가로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C운용사의 임원은 제3자와 함께 D업체에게 C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를 소개했다. 이들은 D업체 및 그 파트너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대가로, D업체로부터 자신과 제3자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계좌를 통해 수억 원을 수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지적사례는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검사한 결과"라면서 "현재 사모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라고 섣불리 예단하기 곤란하다. 해당 운용사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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