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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37곳 공시 의무 위반…공정위 과징금 13.8억 부과
입력: 2020.12.27 17:12 / 수정: 2020.12.27 17:12
대기업집단 37곳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대기업집단 37곳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롯데·태영·이랜드·하림' 공시 의무 위반 건수 '두자릿수'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37곳이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 108개사에 13억98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4개사 47건을 위반(과태료 8억1700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62개사가 78건(4억600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30개사가 31건(8600만 원)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별로는 롯데그룹이 20건(7900만 원)으로 위반이 가장 많았고, 태영 19건(2억4700만 원), 이랜드와 하림이 각각 13건(1억8000만 원), 11건(3억42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도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42개 기업집단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액은 1조4189억 원이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인 수취회사와 비교할 때 지분율 20%이상인 수취회사가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부당한 상표건 내부거래의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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