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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배달앱 4번 주문하면 '1만 원' 환급
입력: 2020.12.27 15:51 / 수정: 2020.12.27 15:51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도록 하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도록 하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

농림축산식품부, 29일 오전 10시부터 외식 할인 재개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주문·결재에 한해 재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7일 배달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도록 하는 외식 할인쿠폰 지급을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4일부터 3차 추가경졍예산 소비 진작책의 일환으로 외식 할인쿠폰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단했다.

다시 시작되는 외식 할인쿠폰 사업은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외식 분야에 한정되며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 △먹깨비 △배달특급 등 7개사가 참여하며,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제로 등 4개 사는 카드사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이후 추가될 예정이다.

할인 요건은 배달앱에서 2만 원(최종 결제 금액 기준) 이상 총 4회 결제로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배달앱 간편결제는 응모카드와 연계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 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비대면 외식에 대해서만 사업을 재개하지만,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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