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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대행 종사자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0.12.27 11:46 / 수정: 2020.12.27 11:46
정부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하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담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하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담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더팩트 DB

배달대행 종사자 도로교통법 위반 시 사업주도 처벌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륜차 교통사고가 늘면서 정부가 배달대행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7일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용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또한, 종사자가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어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하고,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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