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27일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법안 시행되면 국내서 기업활동 사실상 못해"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건설업계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27일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연은 "업체마다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여 개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업 상황을 고려할 때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 노력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단연은 근로자 사망사고에 관한 국내 처벌 수준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사후 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성과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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