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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본 소상공인에 지원금 최대 300만원
입력: 2020.12.27 08:41 / 수정: 2020.12.27 08:41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남용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남용희 기자

3차 지원금 내년 초 지급 예정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금액(100만~200만 원)에 최대 100만 원의 임대료 지원을 추가한다는 방식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 원이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이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 원, 일반업종은 50만 원씩 추가한다.

지원 대상은 2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차 지원금을 내년 초 지급할 예정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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