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던 테슬라 차가 벽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있던 차주 윤 모 씨가 사망했다. /용산소방서 제공 |
테슬라에 사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 충돌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24일 "연구원이 지난 14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테슬라에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된 급발진 가능성, 배터리 화재 발생, 도어 개폐 방식 등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테슬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급발진이나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결함이 있는지 판단한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테슬라의 '히든 도어 시스템'이 사고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히든 도어 시스템은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게 설계됐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의식을 잃으면 외부에서 꺼내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던 테슬라 차가 벽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있던 차주 윤 모 씨가 사망했다.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 모 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불을 끄던 아파트 직원 김 모 씨는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9일 서울 용산 아파트 화재 차량은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다. /테슬라 홈페이지 |
화재가 발생한 차는 올해 생산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테슬라코리아의 선제적 리콜을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는 해당 전기차들을 자진해 리콜할 것을 촉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강제리콜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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