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증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TF특징주]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 소식에 '급락'
입력: 2020.12.23 10:03 / 수정: 2020.12.23 10:03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주가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는소식에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더팩트 DB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주'가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는소식에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더팩트 DB

메디톡스, 11.54% 하락한 16만7800원에 거래 중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주'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를 통보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메디톡스의 주가가 장 초반 급락 중이다.

23일 오전 10시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2만1900원(-11.54%) 내린 16만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메디톡스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제조해 판매 중인 '이노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약사법 위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통보됐다"며 "약사법 제71조에 따른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공익제보를 통해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했다.

이에 지난 22일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인허가 범죄사실 통지를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에 해당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앞으로의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향후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