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식' 경제단체들 또 모였다…"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 성강현 기자
  • 입력: 2020.12.22 21:53 / 수정: 2020.12.22 21:53
22일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2일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경제계 중단 호소에도 정치권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처리 공언[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는 입장문을 22일 발표했다. 요지는 관련 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이 같이 중단을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근로자의 부상이나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해, 중대재해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면서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라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결국 6일 만에 위기의식이 증폭된 경제단체들이 또 모인 셈이다.

당시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2~5년 이상을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하고,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밝혔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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