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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11조'…부동산분도 막대
입력: 2020.12.22 20:21 / 수정: 2020.12.22 20:21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상속을 위해 상속인들이 내야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 원대로 확정됐다. /더팩트 DB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상속을 위해 상속인들이 내야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 원대로 확정됐다. /더팩트 DB

별세 당시 종가 10조6000억 원보다 4000억 원 증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상속을 위해 상속인들이 내야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 원대로 확정됐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 원으로 마감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을 내 산출한다. 지난 10월 25일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며 이에 지난 8월 24일부터 전날(22일)까지 종가의 평균을 내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지난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다. 이 회장의 지분율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 원이다.

이를 반영해 주식분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해 약 11조400억 원이다.

이는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000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이 회장의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지분가치가 8000억 원가량 불어났기 때문이다.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까지 더해지면 최종 산출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함께 에버랜드 일대 부지 1322만 제곱미터를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000억 원으로 매겼다. 당시 국내 회계법인은 이 땅의 가치를 9000억~1조8000억 원가량으로 평가한 바 있다.

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전체 상속세는 12조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상속세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5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연간 분할납부를 택하더라도 6차례에 걸쳐 2조 원 이상씩 납부해야 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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