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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대비나선 롯데·현대·신세계百…협력사에 '온라인 참여' 공문
입력: 2020.12.22 17:55 / 수정: 2020.12.22 17:55
백화점업계가 셧다운 대비에 나서며 주요 협력사에 온라인 채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지난 18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점이 문을 닫은 모습. /한예주 기자
백화점업계가 셧다운 대비에 나서며 주요 협력사에 온라인 채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지난 18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점이 문을 닫은 모습. /한예주 기자

지난 17일부터 주요 백화점 공문 보내…"다양한 방법 강구 중"

[더팩트|한예주 기자]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3사가 입점 협력사에 온라인 채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셧다운' 대비에 본격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 3사는 최근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온라인 채널 운영 참여를 요청했다.

롯데백화점 상품본부는 지난 17일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비 온라인 운영 사전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백화점 운영 중단 기간에도 최소인원 근무를 통해 온라인 운영을 이어갈 예정으로, 희망 업체는 신청 접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 18일부터 백화점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SSG닷컴 등 온라인 채널 운영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역시 21일 입점 협력사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비 협조 요청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백화점의 전체 협력사수는 2000~3000개에 달한다.

현대백화점은 공문에서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오프라인 영업은 중단된다"며 "온라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협력사는 참여의사를 회신해 달라"고 밝혔다.

백화점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백화점이 집합금지 조치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시 대형마트에서 생필품 구매는 허용되지만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영업이 금지된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3단계가 시행되면 대형유통시설은 면적이 300㎡(90.75평) 이상일 경우 집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3단계에도 생필품 구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백화점은 예외 없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23일부터 '수도권 5인 집합 금지 명령'을 발효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백화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라방(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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