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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가격 공개 의무화
입력: 2020.12.21 10:40 / 수정: 2020.12.21 10:40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에서도 이용하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새롬 기자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에서도 이용하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새롬 기자

공정위, 체육시설업 대상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앞으로 헬스장과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된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서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놓는 '옥외 가격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이 비슷한 제도를 체육시설에도 적용하는 셈이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이다. 체육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가격을 표시할 때는 구체적인 조건도 명시해야 한다. 헬스장의 경우 '월 3만 원'이 아닌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 원'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시설업 이외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보 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어려움을 고려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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